단기취업(C-4), 교수~특정활동(E-1~E-7), 선원취업(E-10), 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
결혼이민(F-6), 관광취업(H-1)
위 비자는 유·무료 직업소개소에서 알선이 가능한 비자인가요?
외에 가능한 비자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.
답변자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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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/직업소개소 대표 한성래 입니다.
1.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
(1) E-9(비전문취업),(2) E-7(특정활동)등 전문직 취업, (3) H-2(방문취업), (4) F-4(재외동포), (5) D-2(유학)/D-2(어학연수)/ D-10(구직) 비자 등입니다.
ㅡ 물론, F-6(결혼초청), F-5(영주), F-2(거주) 등 비자 소지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.
2.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 근로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, 외국인 자신이 근로계약을 스스로 제한 없이 주도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
ㅡ 따라서, 상기 근로가능 비자 중 F-2(거주), F-4(재외동포, 단순노무 제외), F-5(영주), F-6(결혼초청), H-2(방문취업), H-1(관광취업) 비자 소지자에게는 합법적 직업소개가 가능합니다.
ㅡ 또한 D4(한국어학연수)/D2(유학) 비자 소지자, D10(구직)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알바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(*다만, 사전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)
ㅡ 그러나, E9(비전문취업), E10(선원취업), E1~E7(특정활동) 등 비자 소지 외국인은 이미 비자를 허가 받을 때 사전에 고용계약을 맺어 근무할 회사가 정해져 있고, 예외적으로만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 직업소개가
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외국어번역 & 공인행정사 사무소/직업소개소 대표 한성래
Tel.010-4753-1093
email. sr@knotarius.org
카톡ID: KNOTARIUS
2024.04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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