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AVER

질문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 알선 가능 비자 문의
비공개 조회수 60 작성일2024.04.23
안녕하세요.

외국인근로자 알선 관련하여, 직업소개소에서 가능한 비자가 궁금합니다.
우선 E-9, H-2 비자는 알선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단기취업(C-4), 교수~특정활동(E-1~E-7), 선원취업(E-10), 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

결혼이민(F-6), 관광취업(H-1)


위 비자는 유·무료 직업소개소에서 알선이 가능한 비자인가요?

외에 가능한 비자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.

프로필 사진

답변자님,

정보를 공유해 주세요.

1 개 답변
1번째 답변
프로필 사진
K 노타리우스 행정사
초인 eXpert
남성 #VISA출입국민원대행기관 #직업소개소 #번역공증촉탁 여권, 비자 민원 64위, 외국법 31위 분야에서 활동
본인 입력 포함 정보

안녕하세요?

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/직업소개소 대표 한성래 입니다.

1.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

(1) E-9(비전문취업),(2) E-7(특정활동)등 전문직 취업, (3) H-2(방문취업), (4) F-4(재외동포), (5) D-2(유학)/D-2(어학연수)/ D-10(구직) 비자 등입니다.

ㅡ 물론, F-6(결혼초청), F-5(영주), F-2(거주) 등 비자 소지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.

2.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 근로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, 외국인 자신이 근로계약을 스스로 제한 없이 주도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

ㅡ 따라서, 상기 근로가능 비자 중 F-2(거주), F-4(재외동포, 단순노무 제외), F-5(영주), F-6(결혼초청), H-2(방문취업), H-1(관광취업) 비자 소지자에게는 합법적 직업소개가 가능합니다.

ㅡ 또한 D4(한국어학연수)/D2(유학) 비자 소지자, D10(구직)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알바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(*다만, 사전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)

ㅡ 그러나, E9(비전문취업), E10(선원취업), E1~E7(특정활동) 등 비자 소지 외국인은 이미 비자를 허가 받을 때 사전에 고용계약을 맺어 근무할 회사가 정해져 있고, 예외적으로만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 직업소개가

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외국어번역 & 공인행정사 사무소/직업소개소 대표 한성래

Tel.010-4753-1093

email. sr@knotarius.org

카톡ID: KNOTARIUS

https://open.kakao.com/o/s2m06xcg

2024.04.23.

  • 채택

   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.

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!
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.